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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3고단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2. 11. 2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1. 18. 절도 피고인은 2013. 1. 18. 22:05경 광양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일대, 순천시 일대, 여수시 일대, 경남 하동군 일대, 안산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2:0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특정 및 피해상황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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