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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942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974,48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과 피고 D은 2012년 6월 경 G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고, 원고 C, B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F, E는 피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D은 위 중학교에 다닐 당시 위 피고의 부모인 피고 F, E와 함께 살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 F, E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 2012년 폭행사건 경과 1) 2012. 6. 13. 11:35경 G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고 A이 같은 반 친구인 H를 밀었고 H가 마침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 D에게 넘어지면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 D은 원고 A의 안면부를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거나 교실 뒷문을 닫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진탕,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도 받게 되었다(이하 ‘1차 가해행위’이라 한다

). 2) 피고 D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2. 6. 24.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학급에서 공개사과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학을 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반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원고 A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원고 A은 1차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즉각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 D이 원고 A에게 공개사과하는 선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는 종결되었다.

3 그러나 피고들이 위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 D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도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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