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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나9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계주 피고, 총 21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매월 50만 원, 거래기간 2013. 4.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8. 이 사건 순번계의 13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4. 4. 20. 계금 1,1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3번 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3번 계불입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순번계의 16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4. 7. 20. 계금 1,1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6번 계’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가입하기 전에 다른 계원이 납입한 2회의 계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16번 계불입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순번계의 17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4. 8. 20. 계금 1,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7번 계’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가입하기 전에 다른 계원이 납입한 2회의 계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17번 계불입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5. 10. 3,680,000원, ② 2014. 6. 5. 4,425,000원, ③ 2014. 6. 10. 3,850,000원, ④ 2014. 6. 14. 1,965,000원, ⑤ 2014. 6. 18. 1,600,000원, ⑥ 2014. 6. 20. 2,310,000원, ⑦ 2014. 6. 23. 200,000원, ⑧ 2014

6. 29. 3,850,000원, ⑨ 2014. 7. 2. 2,310,000원, ⑩ 2014. 7. 8. 500,000원, ⑪ 2014. 7. 10. 3,850,000원, ⑫ 2014. 7. 15. 2,910,000원, ⑬ 2014. 7. 21. 3,850,000원, ⑭ 2014. 7. 21. 4,620,000원 합계 3,992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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