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1 2011가합70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1,951,388원, B에게 460,709,515원, 원고 C에게 391,137,697원, 원고 D에게 363,09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속기소 및 유죄판결 원고 A, C, D 및 망 G(1998. 10. 18. 사망)은 금산고등학교 동창이고, 원고 B은 그 은사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피해자들’이라 한다). 피해자들은 1980.말경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피고 소속인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피해자별 구금일은 아래 마.항과 같다)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항소심, 상고심 및 파기환송 이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노2725 판결, 아래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거쳐, 원고 A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원고 B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원고 C은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원고 G, D은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형을 각 선고받았다.

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및 재심판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 7. 9.경 이 사건을 강제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원고

A, B, C, D 및 망 G의 처인 원고 E는 2000. 4. 21.경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심리를 진행한 결과 2009. 5. 21. 및 2011. 1. 14.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70 판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가족 및 상속관계 원고 E, F은 망 G의 처와 아들로서 상속지분은 원고 E의 지분이 2/3, 원고 F의 지분이 1/3이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