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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은방범초소 방면에서 C건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는 커브 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카센타 담벼락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잘 걷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E(남, 22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밀 충혈, 얼굴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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