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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6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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