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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5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C’ 등 1인칭 슈팅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에서 무기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명중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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