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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4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표시 1, 8, 9, 2,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1. 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각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6. 11. 4.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해당 점유 부분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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