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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30 2018고단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2018. 1. 5. 19: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거실에 있던 딸기박스에 대한 사진 촬영을 방해하자, 옆에 있던 딸기박스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 B와 싸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E(E, 여, 24세)이 B와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넘어진 만삭인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불균형을 초래하는 골반수축, 상세불명의 양막 조기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 대한 상해의 점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배를 걷어찬 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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