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15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