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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346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지하1층 제1호(1,283.56㎡) 전부를 인도하고, 1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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