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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15499
상속지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00,747원, 선정자 B에게 9,751,121원, 선정자 C에게 6,500,74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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