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8:1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소재 길 음역에서 서울 중구 마른 내로 151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16세) 의 뒤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거 경위서

1. 수사보고( 범죄시간,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