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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0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5. 27. 피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건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4. 7. 15. 성립하였는데 2014. 7. 16. 사내이사 E, 감사 F이 취임하였다가 2014. 9. 24. E가 사임하였고, 2014. 9. 24.부터 2015. 1. 5.까지 G이, 2015. 1. 5.부터 2015. 6. 3까지 H가, 2015. 6. 3.부터 2015. 7. 6.까지 I이, 2015. 7. 6.부터 2015. 8. 14.까지 J이, 2015. 8. 14.부터 2015. 9. 23.까지 I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 9. 23.부터 현재까지 K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을 차용기간 2015. 6. 10. ~ 2015. 12. 30., 이자율 월 2%, 작성일자 2015. 6. 10.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L의 소개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L이 피고에 투자하기 위하여 D 명의로 피고의 통장에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I이 위조한 것이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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