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를 받고, E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보관 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0. 19.까지 위 E 사업장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전선 약 360㎥ (194.5 톤 )를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 보관 량인 120.4 톤을 255.6 톤 초과하여 약 376 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폐기물 총 보관 량 산정결과 변경)
1. 위반 확인서
1.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허가 받은 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허용 보관 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용 보관 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폐전선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은 옥 외 마당에 함부로 적 치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 환경ㆍ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발 후 약 4개월 만에 위반사항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