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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23:3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한 대 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의식불명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과 관련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피해자),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사진, 피해자 입원사진, 진료소견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2회 맞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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