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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01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60,404원과 그 중 69,352,251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3.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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