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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07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는,「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또는 H 명의의 시티은행계좌(I)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회원들은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베팅을 한 후,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산한 결과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베팅하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의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또는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 L 명의의 전북은행계좌(M),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 P 명의의 우체국계좌(Q)에서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로 합계 6,693만 원을 이체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같은 금액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받은 다음,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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