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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재나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3. 9. 12. 피고의 처조카 C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103동 1101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와의 친인척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C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잔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5070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나33189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 15. 4. 17. 피고가 원고에게 C와의 친인척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깍았다

거나 잔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2015. 4. 20.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5. 5.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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