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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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