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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10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961,974원 및 그 중 29,680,087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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