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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24 2015가단12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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