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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5 2015가단9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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