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32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