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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3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5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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