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및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가. 2009. 6. 2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H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모두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120세대를 사용목적과 다른 숙박업소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09. 6. 2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J “K”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위와 같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157세대를 사용목적과 다른 숙박업소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였고,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발장(I 및 K)
1. L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2010형제94963호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단속당시 현장촬영 사진(위 순번 20, 26)
1. 사업자등록증 사본(위 순번 21, 27)
1. I 세대 현황표
1. K 세대 현황표
1. 추송서(수사보고 포함)
1. 사실조회요청회신(2009.6.26.~2010.5.12.까지 기간 동안의 K 및 I 거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