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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4 2019고정1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 7. 00:14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샵에서 업주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위 노래샵에 여자 3명이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4 순천시 D 앞길에서 경찰관의 위 신고에 대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에 치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차에 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7. 11:15 위 C 노래샵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샵 업주와 종업원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좃밥아’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불법영업), 112 신고사건 처리표(경찰차에 치었다)

1. 수사보고(C노래샵 영업허가증 첨부) -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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