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정4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1:19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사는 사람이 위협을 한다, 철근으로 자신을 쑤시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