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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이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자 K을 대리한 직원 L과 사이에, J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관광객들에게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시켜주면 한 명당 22,500원을 체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의뢰하더라도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체험 비용을 J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4. 13.부터 2013. 5. 1.까지 관광객 222명을 모집하여 J에서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체험 비용 4,995,000원을 피해자 K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미지급내역, 거래내역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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