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7가단2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4,0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계주 C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의 계금 납입일은 2016. 8. 19. 및 2017. 2. 19.이었는데 피고가 계금을 납입할 돈이 없자, 피고는 C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계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19. 및 2017. 2. 21. 각 피고 및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각 차용금채무를 C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갑 제1, 2호증). 위 변제기 2017. 8. 19.은 피고가 C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날로서, 원고, 피고 및 C는 위 변제기에 C가 계금 중 4,00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19. 및 2017. 2. 21. 각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C의 딸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C는 위 각 일자에 피고가 위 돈을 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7. 9. 6.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 위 각 차용증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4,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C에게 2017차208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 부분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9.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