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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56 | 지방 | 2015-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356 (2015.04.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7.12.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소유자간의 불화 및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2. OOO1 토지 79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명의(청구인 1/2, 정OOO 1/2)로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14.9.22.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고추, 호박 등이 심어져 있는 등 현황상 전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에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정OOO과의 관계불화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공동소유자인 정OOO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건축법」상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공동소유자간의 불화 및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내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행한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및 공사도급계약 행위는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의 감면은 오직 산업용건축물의 신·증축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건축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고 토지소유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가압류를 설정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할 것(건설교통부 건축 58550-713, 2001.4.2.)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공동소유자와의 불화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7.1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과 50% 지분 소유로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7.15. 쟁점토지 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 1,291.5㎡)에 대하여 건축허가OOO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음이 건축허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7.1. OOO와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OOO원에 체결(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정OOO 외 1인”으로 명시됨)하였음이 제출된 표준도급계약서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2012.12.18.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OOO한 후, 당사자 합의하에 2013.1.15. 소를 취하하였으나, 2013.12.27.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OOO하였음이 소장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7.9.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착공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고, 2013.7.25. 건축행위자 변경신고를 하여 시공자가 OOO로 변경되었음이 건축허가대장 등으로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은 2014.6.20.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OOO하였음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사)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임** 외 1명이 2014.9.22.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추, 호박 등이 심어져 있는 등 쟁점토지가 전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산업단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소유자간의 불화 및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 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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