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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097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D, E, F, G, H, I의 토지 합계 9,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일억 팔천 일백 일십 팔만 원 (₩181,180,000) 계약금 삼천 육백만 원 (₩36,000,000) 잔금 일억 사천 오백 일십 팔만 원 (₩145,180,000) 특약사항

1.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3. 현재 진행되는 경매개시건은 계약과 동시에 예덕신협에서 취하하는 것으로 한다.

7. I는 660㎡를 뺀(주택이 있는 곳) 면적으로 한다.

9. 매수인 변경시 재작성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2. 26. 피고에게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되, 매수인 명의를 J으로 변경하고 잔금지급시기를 2015. 3. 17.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예산군으로부터 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동네 주민들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자,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2015.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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