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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3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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