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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150 판결
[건물명도][공2002.5.1.(153),898]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들을 송달받고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그 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원고 청구를 전부 부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고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익산시 (주소 생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낙찰 받아 1998. 3. 30.경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건물 중 2층 ○○○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상가의 명도와 월차임 상당(월 50만 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2001. 1. 16.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장 부본이 2001. 3. 5. 원고가 제1심에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로 원고에게 일단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지만 이어 원고에게 송달할 피고의 준비서면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은 2001. 7. 24.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준비서면을 송달하였으며, 다시 원고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이번에는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역시 2001. 10. 10.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다음, 같은 달 31.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항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더 이상의 증거조사나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그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2001. 11. 7.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첨부되어 기록에 편철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내용 자체로 위 상가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나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한 바를 보더라도 피고도 위 상가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까지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위 상가를 소외인에게 전대하였고 따라서 이를 실제 점유한 자는 위 소외인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은 아니며, 비록 피고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월차임 50만 원은 부당하므로 감정을 명하여 그 수액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 비록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일부 자백의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원고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바라면,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고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일로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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