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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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