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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정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0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담요를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병원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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