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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6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자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금 52,372,000원(9월분 39,730,000원 10월분 12,6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출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C, E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소액을 다달이 변제하면서 반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 및 온라인 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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