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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53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B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팜웨이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약국에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주었다.

서비스관리비용(부가세 별도) 임대물품비용(부가세 별도) 항목 금액 조건 지원장비 항목 수량 금액 조건 단말기설치(이전) 50,000원 무상 카드단말기 171S 450,000원 무상 유지보수관리비 (원격지원, 전표, 약제비영수증 제공) 20,000원 매월 무상 전자서명 패드 EP622 120,000원 무상 카드사 가맹신규개설 30,000원 무상 케이블 USB 3M 30,000원 무상

나. 이 사건 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기간] ① 제품의 임대기간은 제품설치후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요금표에 있는 모든 비용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가 제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6조 [포인트 및 은행 캐쉬백 제공] ①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 이용실적 및 피고의 의약품 및 부외품 기타 물품 판매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함에 따라 일정 부분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약사회비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적립포인트 제공 및 소멸은 원고의 정책에 준한다.

- 적립금 포인트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5조 임대기간에 계약해지시 기지급받은 적립금 전액 환불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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