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8: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의 현관문 앞에서 위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0cm)을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