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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구단9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5.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B 렉서스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8.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이에 먼저 나간 직장동료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C에게까지만 운전해가면 그곳부터는 C이 운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약 200m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자동차 딜러인 원고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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