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247 (2011.07.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57,622,267원,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26,340,903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4.23. 구 OOOOOO(OO OOO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OO(O)가 설립한 OOOOOOOO PF사업의 시행사로서, OOOO와 체결한 2004.5.6.자 용지매매계약 및 2006.10.10.자 용지매매변경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매입한 동 사업지구 OOO(OOO) OOOOOOOO, OOOOOO OO 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잔대금에 대한 2006사업연도 2,001,085,090원, 2007사업연도 10,144,389,710원, 2008사업연도 15,170,628,610원, 합계 27,316,103,410원의 할부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토지공사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세무처리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이자를 세무상 기간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2009.12.30. 처분청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257,622,267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426,340,903원, 합계 5,683,963,17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1.29.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이자는 그 이자금액이 이 건 거래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확정된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확정된 취득세·등록세 및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O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004.5.6.에는 310,000,000,000원이었으나, 2006.10.10.에는 308,372,4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OOOO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이자’라는 명목으로 미지급한 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2004.5.6.에는 그 이율이 7%였으나, 2006.10.10.에는 6%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할부이자’라는 명칭으로 OOOO에 미납 잔대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 즉 미납 잔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할부이자’를 계상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매매대금에 가산한 전체로서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다. 동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O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해 나감에 따라 변경되는 유동적인 연체이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납 잔대금의 지급유무에 따라서 그 액수가 변경되는 유동적인 성질의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사업협약서 제11조 제4항에서 토지잔대금을 선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OOOO에게 잔대금 중 일부인 7,124,2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잔대금의 잔존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인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할부이자’는 쟁점 거래 당시에는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 성질의 부대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잔대금의 납부기한은 사업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종료일이고, 사업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기간에 대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쟁점사업 준공일 이후 3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단계 토지의 경우에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의 지연으로 그 사업기간이 계속하여 변동하고 있었고, 2단계 토지의 경우에도 시설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 사업기간이 명확하지 않는 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할부이자’를 확정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 46012-980(1994.4.4.)예규도 할부계약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당해토지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서면2팀-1425(2006.7.27.)예규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법인이 「전파법」제14조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 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파수 이용권 취득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할부이자’가 되려면 ①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 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할부이자 금액을 포함한 전체 매입가액의 확정이 전제 되어야만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① 각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OOOO의 출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② 더 나아가 쟁점이자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매매대금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할부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할부이자’가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2팀-116(2006.1.13.) 예규에 의하면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용개시일 이후 지급한 쟁점이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회사인 청구법인이 동 사업시행의 공모에 선정된 후 그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OOOO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는 절차인 토지매각공고에 의하여 체결된 거래가 아니다.
OOOO의 일반적인 토지매각공고는 ① 계약금은 10%, ② 잔대금은 매 6개월 마다 3년간 균등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에 따르면 ① 계약금은 3%미만에 해당하며, ② 잔대금은 일시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토지매각공고상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매각공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에 따라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OOOO의 토지매각공고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은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7호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시점에 이자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것인 바, 고정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재법인 46012-9(1998.3.31.)예규도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바,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유예받는 것 역시 자금을 차입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 역시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동지의 예규가 다수 있다(재법인 46012-150, 2002.9.12.; 법인 46012-1669, 1997.6.20.).
(4) 일반적인 장기할부매매의 경우 즉 대금지급조건이 장기(1년 이상)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로 측정한 후 할부금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미래에 지급할 잔대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OOOO 역시 사업 준공일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잔대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유동적이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쟁점이자를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 및 OOOO의 회계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OO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장기할부매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는 명목상 ‘할부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일반적인 토지매매 계약에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체이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쟁점매매계약의 실질내용을 판단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확정한 사실은 존재하나, 그 밖에 할부이자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가산한 전체로서의 취득가액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거래가 장기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잔대금을 착공일 또는 면적정산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이자를 추가부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해 이자발생액을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O와의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잔대금 약정일은 사업기간종료일(사업준공일 이후 3년까지)로 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익일부터는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4%가 부과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금납부가 2회 이상이며 토지사용승낙일의 익일부터 잔대금 약정일인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연불매입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O의 토지매각공고상 대금납부방법에 의하면 공급예정가격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계약체결시 10%, 잔대금은 매 6개월 마다 3년간 균등분할납부(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바 이는 장기연불매입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할부매매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잔금청산약정일 이전에 대금완납을 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미납잔대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할부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매매대금에 가산한 전체로서의 매매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및 할부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실질내용으로 볼 때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를 기간비용이 아니라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함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차입금이자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3.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추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법인세법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전표, 입금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는 2006사업연도 2,001,085,090원, 2007사업연도 10,144,389,710원, 2008사업연도 15,170,628,610원, 합계 27,316,103,410원으로 나타난다.
(2) OOOOOOOO OO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쟁점계약서 등과 준공일, 준공후 소유권이전 관계 등에 대하여 본다.
(가) 2004.5.6.자 용지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OOOOOO)”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 금삼천일백억원정(310,000,000,000) | ||
구 분 | 납부약정일 | 납부금액 |
계약금 | 2004.5.6. | 796,000,000 |
중도금 | 협약서 제5조제4호에 의한 출자일 | 토공 추가출자금 |
잔대금 | 협약서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 종료일 | 미납잔대금 |
할부이자 | 협약서 제11조제3항에 의한 할부이자 납부일 | 잔대금에 대한 연 7% |
납부장소 |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 예금주 : OOOOOO |
② “을”은 협약서 제11조제3항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갑”이 통보하는 면적정산기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토지잔대금에 대하여 년 7%의 할부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토지잔대금을 완납할 경우 이자산정기간은 할부이자부리일로부터 토지잔대금 완납시까지로 하며 토지잔대금 완납시 이를 지급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 “갑”은 “을”이 제2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토공 용지규정시행세칙 제61조의5에 의거 “갑”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⑤ “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토공 용지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9항에 의거 제2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⑥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대금을 선납할인하여 납입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갑”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토공 용지규정시행세칙 제62조에 의거 지연기간에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2006.10.10.자 용지매매변경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아 래
OOOO OOOO OO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아래 표시의 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년 5월 6일 매도인 OO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OOOOO 주식회사(협약서의 “병”,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변경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종전계약서에 따른다.
□ 용지의 표시
( 종 전 ) : 생략
( 변 경 )
소재지 | OOO(OOO) | 지정용도 | 지목 | 면적(㎡) | 비고 |
OOOO OO개발 사업지구 | 10-0 | 복합단지 | 대지 | 29,455(8,910.14평) | |
10-1 | 18,920(5,723.30평) | ||||
10-2 | 3,205(969.51평) | ||||
11-0 | 25,369(7,674.12평) | ||||
11-1 | 18,545(5,609.86평) | ||||
계 | 95,494(28,886.94평) |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종 전 ) : 2004.5.6.자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 참조
( 변 경 )
매매대금 : 금삼천팔십삼억칠천이백사십구만원정(308,372,490,000) | ||
구 분 | 납부약정일 | 납부금액 |
계약금 | 2004.5.6. | 796,000,000 |
중도금 | 협약서 제5조제4호에 의한 출자일 | OO 추가출자금 |
잔대금 | 협약서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 종료일 | 미납잔대금 |
할부이자 | 협약서 제11조제3항에 의한 할부이자 납부일 | 잔대금에 대한 연 6% |
납부장소 | OO은행 OOOOOOOOOOOOOOO1(예금주 : OOOOOO OO지사) |
(다) 2004.3.4.자 OOOO OOOO OO사업 사업협약서 중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OO OOOO OO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OO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O 컨소시엄(아래 정의되며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토지사용가능일”이라 함은 용지의 취득, 지장물의 철거 및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건축착공이 가능하여 “갑”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병”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은 OOOOOO 내에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토지 : OOOOOOOOOOOO 일반상업지역내 A, B블록 95,998㎡(29,040평)
2. 사업기간 :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OOOOOO OOOO사업 사업준공일 이후 3년까지
제5조(회사)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병”을 설립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병”의 설립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한다.
2. “병”의 설립시 출자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 OOOOOO : 19.9000%
· 주식회사 OOOOO : 40.0500%
· 주식회사 OOOO : 26.0325%
· OOOOO 주식회사 : 12.0150%
· 주식회사 OOOO : 2.0025%
3. “갑”과 “을”은 제2호의 지분율에 의거 “병”설립시 자본금을 출자하며, “병”은 “갑”이 출자한 설립자본금 금칠억구천육백만원(796,000,000원)을 제11조에 의한 용지매매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4. “갑”과 “을”은 “병”의 자본금 증자시 제2호의 지분율에 의거하여 출자하며, “을”중 일부가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을” 중 다른 구성원은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출자의무를 인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지공급) ① “갑”과 “을”은 “병”의 설립과 동시에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갑”과 “병”을 당사자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토지매매대금은 금삼천일백억원(310,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금칠억구천육백만원(796,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기 등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용지매매계약시 상세히 정한다.
③ “갑”은 제2항의 토지매매대금에 대하여는 토공용지규정시행세칙 제61조 제10항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토지잔대금에 대하여 연 7%의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병"은 할부이자가 부리되는 날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할부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토지 잔대금을 완납할 경우 이자산정기간은 할부이자 부리일로부터 토지잔대금 완납시까지로 하며 토지잔대금 완납시에 이를 지급한다.
(라) OOOO은 주택과-OOOOO(OOOOOOOOO)호 공문으로 청구법인에게 경기도 OOO OOO OOOO OO OO,OOOOOOO에 건축연면적 230,656.949㎡의 아파트 2동 649세대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통보하였고,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 OOO 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2011.1.18.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토지사용승낙요청 공문 및 OOOO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기간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04.4.23.)로부터 사업준공일 이후 3년까지이며, 1단계 사업(사업부지 54,824.6㎡) 및 2단계사업(사업부지 40,671.1㎡)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1단계 사업부지(반송동 96번지 29,455.1㎡, 반송동 98번지 25,369.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2006.5.16. 요청하여 OOOO OOOOO으로부터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2006.5.19. 및 2006.10.20.에 각각 발부받았으며, 1단계 사업부지의 면적정산기준일은 2008.4.25.로 확인된다.
(다) 2단계 사업부지(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의 면적정산기준일은 2008.4.25.이며, 청구법인은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2008.6.11. 요청하여 OOOO OO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2008.6.17. 발부받았다.
(4) 청구법인의 2008.12.31. 현재 쟁점토지 매매대금 및 쟁점이자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 | 실제납부현황 | ||||
납부약정일 | 납부금액 | |||||
매 매 대 금 | 공 급 금 액 | 계약금 | 2004.5.6 | 796,000,000 | 2004.5.6. | 796,000,000 |
중도금 | 사업협약서 제5조 제4호에 의한 출자일 | OOOO 추가출자금 | 2005.1.19. 2005.5.4. 2006.1.25. 2006.6.22. 2006.10.11. 정산차액 | 199,000,000 676,600,000 1,990,000,000 2,388,000,000 4,457,600,000 2,583,370 | ||
합계 | 9,713,783,370 | |||||
잔대금 | 사업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 종료일 | 잔대금 | 2007.12.28. | 7,124,200,000 | ||
2008.12.31. 현재 미납액 | 290,702,016,250 | |||||
합계 | 308,335,999,620 | |||||
할부이자 | 매년 말일 또는 토지 잔대금 완납일 | 잔대금에 대한 연 6% | 2007.1.2. 2007.12.31. 2008.12.31. | 2,001,085,090 10,144,389,710 15,170,628,610 | ||
합계 | 27,316,103,410 |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미납시 연 14% 적용 |
(단위 : 원)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2004.5.6. 계약금 796,000,000원을 OOOO2에 납부하였고, 2005~2006사업연도 중 총 6차(정산차액 포함)에 걸쳐 OOOO에 중도금 9,713,183,37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12.31. 현재 쟁점토지 잔대금은 290,702,016,250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토지잔대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부리되는 날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OOOO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용지매매변경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2006~2008년도 중 아래와 같이 토지공사에 쟁점이자를 납부하였다.
(단위 : 원)
쟁점토지 소재지 | 연도별 납부금액 | 구 분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OOO OO | 1,075,227,910 | 5,450,808,170 | 5,465,741,890 | 1단계 사업부지 |
OOO OO | 925,857,180 | 4,693,581,540 | 4,706,440,670 | |
소 계 | 2,001,085,090 | 10,144,389,710 | 10,172,182,560 | |
OOO OO | - | - | 2,324,916,040 | 2단계 사업부지 |
OOO OO | - | - | 393,963,480 | |
OOO OO | - | - | 2,279,566,530 | |
소 계 | - | - | 4,998,446,050 | |
합 계 | 2,001,085,090 | 10,144,389,710 | 15,170,628,610 |
1) 1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면적정산기준일인 2008.4.25. 보다 토지사용승낙일인 2006.10.20.이 먼저 도래하므로 그 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부리되는 날은 2006.10.20.이며, 청구법인은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2006.10.20.~2008.12.31. 기간의 할부이자로 총 22,317,657,360원을 납부하였다.
2) 2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일인 2008.6.17. 보다 면적정산기준일인 2008.4.25.이 먼저 도래하므로 그 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부리되는 날은 2008.4.25.이며, 청구법인은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2008.4.25.~2008.12.31. 기간의 할부이자로 총 4,998,446,050원을 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 및 OOOO의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OOOO는 쟁점이자를 해당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정과목 | 차 변 | 대 변 |
용지(용지원금) | 177,039,530,000원 | |
외상매입금 | 177,039,530,000원 |
(가) 청구법인의 2006.12.30.자 1단계 쟁점토지 매입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1단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6.30.자 2단계 쟁점토지 매입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단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계정과목 | 차 변 | 대 변 |
용지(용지원금) | 131,294,532,090원 | |
선급금(용지선급금) | 9,665,677,840원 | |
외상매입금 | 121,628,854,250원 |
(다) OOOO의 2007.1.2.자 회계전표에 의하면 OOOO는 매출채권이자연체액의 계정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12.31.자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지이자의 계정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연도말 용지계정에 대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으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쟁점토지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잔대금의 지급기일(OOOOOOOO OOO OO OO)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8270판결, 같은 뜻).
(7) 다음으로 쟁점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308,372,490,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 6%의 쟁점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OO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자를 매출채권이자연체액의 계정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OOOO OOOO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통해 수익이 실현되고 있었던 점,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