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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5노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2014고합205호 범죄사실[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편취의 범의의 인정 여부)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위탁받아 이를 홍삼으로 제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2007.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농법인 U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영농법인 U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개인재산은 영농조합법인 E이 전부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영농법인 U을 운영함으로써 확보되는 추가적인 변제 자력을 알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양의 홍삼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판매처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홍삼액 제조ㆍ유통업체와 위 홍삼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었으나 납품가격이 맞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서울 S에 있는 7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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