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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상(보따리장사)을 하는 사람으로서, C와는 계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C로부터 피해자 D을 속여 인삼을 공급받으려는데 피해자가 잘 믿어주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주는 등 나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C가 이미 1-2억원 정도의 빚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인삼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C의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4. 8.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수원 F교회 목사인 A가 G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인삼판매업을 부업으로 하기로 동업하였다. A는 H 목사의 후배이고, 신학대학을 나와 신학대학 동창생들이 많고, A는 수천, 수만명의 신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이므로 인삼판로가 좋다. 내가 D과 택배거래를 하여보니 금산시장 내에서 평판이 좋다고 하여 D을 밀어 주려고 한다. 외상으로 인삼을 주면 제품을 판매하여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수원 F교회의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기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신도들에게 즙을 내려 팔려고 하는데 C씨를 통해서 삼을 좀 보내 달라, 전에 인수한 물건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C를 통해서 입금할 것이니 물건을 C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 F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C가 피해자에게 전번에 홍삼을 구입하고도 잔금으로 남아있는 대금 8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C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홍삼을 구입한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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