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⑧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 대주주 개념을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조세공평에 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액주주들에 대한 우대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당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점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왔는데,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경우 즉,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한 점, ㉯ 이처럼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가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하여 상장법인의 경우 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주주 기준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제반사정에 적절한 고려 없이 비상장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장법인과 다르게 차등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