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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3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불상지에서 주류도매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조회, 계좌명의자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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