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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68
영아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21세의 어린 나이였던 데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기는 제대로 울음을 터뜨려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여야 했던바 이는 피고인의 자녀임에 앞서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무참하게 버렸던 점, 피고인은 임신 기간 동안 생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어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영아살해 범행이 저질러진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아기의 생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출산 당시에도 그 생부인 C과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아기를 살해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가피하거나 이해받을 만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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