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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9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확정판결에서 거론된 해산물의 산출국 또는 종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거론된 것과 다른 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 방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행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해산물의 산출국 또는 종류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방법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 힘들고,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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