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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6. 28.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 면소를 선고하였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그중 면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설시와 같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또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L에 대한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시간 및 장소는 동일하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 태양, 피해 법익을 달리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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