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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6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15: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 C(59세)과 그날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야 개새끼야,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가 자신의 서류봉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 들고, 그 반환을 요청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문서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서류봉투를 집어 들고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서류 사본, 답변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재판기일통지서 등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삿대질만 하였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도로에 떨어진 봉투를 내가 주워서 오니까 C은 달라는 소리도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C에게 가져다 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 봉투를 청주로 가지고 내려갔고, 다음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돌려주려고 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C은 사건 다음날인 2014. 5. 21. 경찰에 출석했을 때 다친 부분이 없고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서류만 돌려주고 사과하면 정식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 점(제9쪽), ② C은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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