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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325 | 소득 | 2015-1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325 (2015. 11.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소득 중 20백만원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축산업의 경우 부업규모의 축산업자에게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등의 법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농민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축산업자로서 농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농가부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0~2013 과세기간의 각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각 해당 과세기간별 농가부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양계·부화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2014.1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일반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2013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OOO가공경비 OOO을 적출하였고, 2010년~2013년 귀속 비과세 신고소득 OOO(이하 “쟁점비과세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비과세금액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모든 축산업자에 대하여 일정규모까지의 사육규모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법령 어디에도 축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업이라는 규정의 의무는 부업적인 규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업적인 규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양계업의 경우 15,000마리와 이를 초과하는 두수에 대하여 OOO천원의 소득금액을 합한 정도로 규정한 것이다.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업적인 농업인에게도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업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기하는 기초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뜻이 있는바, 청구인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던 부업으로 영위하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농가부업소득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다른 근로활동을 영위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이를 구분하여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다른 소득이 있는 축산업자는 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농가부업소득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농업인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규에서의 농민을 인용하여야 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인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에 농업인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자인바,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에서 타 소득이나 직업이 있으면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른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농어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2010년 5월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에 해당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을 영위하였다고 하지만,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위와 같은 규모의 법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직접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 예규(법규소득 2011-306, 2011.9.1.)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농어민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예규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령상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2.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양계)를 영위하는 축산업자로서, 연도별로 신고한 소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축산업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상 사육두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중 비과세 소득금액(농가부업소득) 계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ㅇ 비과세대상 금액 계산 : 축산에서 발생한 전체 사업소득 × 비과세대상 사육두수/전체 사육두수

(4)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외에 OOO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종업원 수는 아래 <표4>·<표5>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규모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농업회사법인 OOO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주주명부, 매출액 현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은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금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농가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이라는 상호로 OOO(개인사업체)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축산업자로서 동종의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서 청구인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축산소득 중 OOO만원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축산업의 경우 부업규모의 축산업자에게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령에서 농가부업소득을 규정하면서 농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민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농민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축산업자로서 농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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